앞으로 암과 에이즈 등 일부 질환에만 허용됐던 유전자 치료 연구의 제한이 사라지고 장기이식수술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온라인에서 금융거래를 하거나 연말정산 등의 공적 업무를 처리할 때 걸림돌로 작용했던 공인인증서 제도는 도입 18년 만에 폐지된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 이 같은 개혁안을 보고했다. 우선 복지부와 식약처는 유전자 치료의 연구 대상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유전자 치료는 유전병·암·에이즈 등 치료법이 마땅히 없는 질환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돼 감염병이나 만성질환에 대한 연구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정 조건을 준수하면 유전자 치료에 대한 모든 연구가 가능해져 유전자 기반의 신약 개발이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신장·간장·췌장·골수 등 13종으로 제한한 장기이식도 대상을 대폭 늘린다. 장기 종류에 상관없이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식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불법이었던 살아 있는 사람의 폐나 얼굴·발 등의 이식도 앞으로는 합법적으로 가능해진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본인인증 시장을 혁신하기 위해 정부의 관리로 5개 기관에서만 발급하는 공인인증서 제도의 우월적 지위를 없애기로 했다. 카카오페이의 ‘블록체인 기반 인증’ 등 민간기업의 본인인증 수단도 공공기관이나 금융사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길을 터주는 것이다. 공인인증서 활용 최소화는 문 대통령의 지난해 대선 공약에 들어가기도 했다.
공인인증서는 계약 성사를 확인하는 전자서명 용도로 만들어졌지만 민간 사설인증수단보다 우월한 법적 지위로 규정되면서 공공기관과 금융사에서 본인확인용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실행을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익스플로러(IE)에서만 작동하는 프로그램 ‘액티브X’를 반드시 깔아야 해 사용자의 불편을 유발했다.
또 올해 카드사 등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당사자가 편리하게 내려받아 자유롭게 활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개인정보 제공조건을 사전에 설정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정보를 암호화한 상태에서 인공지능(AI) 학습이 가능하게 하는 동형암호기술 개발도 지원하고 드론과 같은 사물 위치정보는 위치정보보법상 위치정보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지성·지민구기자 mingu@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