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인인증서 폐지, 보다 편리한 인터넷 환경 조성 '신기술 도입 활성화'

웹사이트 이용의 걸림돌이었던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대신 인터넷 환경에서 이용자 본인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블록체인과 생체인증 등 첨단 기술 기반 전자 인증수단이 확산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신산업 및 선도사업 규제혁신을 위한 ‘규제혁신 토론회’를 열고 공인인증서 제도를 없애 액티브X 없는 편리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획일화된 인증시장을 혁신하고, 신기술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법에 명시된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폐지해 사설인증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인증수단의 하나로 활용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법과 전자서명법 등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법령 개정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친 10개 법령은 상반기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하반기에는 전자상거래법과 나머지 20개 법령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인증서의 법적 효력이 사라지더라도 본인 확인이 필요한 영역에서는 대안으로 전자서명을 활용하도록 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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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는 애초 계약 성사를 확인하는 전자서명 용도로 만들어졌지만, 사설인증서보다 우월한 법적 지위로 인해 공공 및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게다가 실행을 위해서는 액티브X가 필요해 이용자의 불편함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서 폐지로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이 확산하고, 액티브X 없는 인터넷 이용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또 올해 카드사 등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당사자가 편리하게 내려받아 자유롭게 활용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제공 조건을 사전에 설정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정보를 암호화한 상태에서 AI 학습이 가능하게 하는 동형암호 기술 개발도 지원하기로 결정한 상황.

그동안은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이 활용하려고 해도 시간과 비용이 걸렸지만,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 확대 차원에서 본인정보 활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과기부는 밝혔다.

드론과 같은 사물 위치정보는 위치정보법상 위치정보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위치정보에서 제외되면 각종 보호 규정에서 자유로워져 사물 정보의 원활한 활용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한편 개인정보는 정보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적정하게 비식별화해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시민단체, 산업계,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사회적 합의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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