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황병주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공갈 및 사기, 배임수재,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고엽제전우회 이모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명단에는 김모 사무총장, 김모 사업본부장 등도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고엽제전우회가 2013~2015년 LH공사로부터 경기도 성남시 위례신도시, 오산시 세교지구 등의 아파트 단지 부지를 사기 분양받아 이득을 챙기는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LH공사는 약 4만2,000㎡ 땅을 분양하면서 ‘국가보훈처장의 추천 공문을 제출한 업체가 우선순위를 받는다’고 공고했다. 고엽제전우회는 당시 박승춘 보훈처장 명의의 추천서를 받아 ‘고엽제전우회 주택사업단’ 명의로 단독 응찰했고, 1,836억원에 이 땅을 분양받았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보훈처가 승인해 준 고엽제전우회의 수익사업 범위에는 주택사업은 없었다. 또 고엽제전우회 주택사업단이라는 조직도 실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엽제전우회는 이후 분양 사업권을 중소 건설회사 S사에 위탁했으며 이 건설사는 최종 분양으로 200억원대 순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S사 대표 A씨를 지난달 23일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세교지부 부지 약 6만㎡를 866억원에 분양한 과정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S사가 사업권을 가져간 것으로 파악하고, 여기서 발생한 S사 수익이 고엽제전우회에 역으로 흘러간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