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美 ITC, 한국산 SSD 특허침해 조사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전자(005930)·SK하이닉스(000660)가 생산하는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의 특허 침해 여부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22일 ITC에 따르면 ITC는 최근 표결을 통해 한국과 중국·대만·일본·미국 기업의 SSD 등에 대해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미 관세법 337조는 미국 기업이나 개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했을 경우 ITC가 수입 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이다.


한국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포함됐고 중국 레노버, 대만 에이수스, 일본 바이오, 미국 델·HP가 포함됐다. ITC의 이번 결정은 지난해 말 미국 반도체 기업인 비트마이크로(BiTMICRO)가 이들 기업이 자신들이 보유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ITC에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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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C의 이번 조사가 한국 업체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특허 침해가 인정될 경우 국내 업체들의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의 글로벌 SSD시장 점유율은 30%로 1위이고 SK하이닉스는 3% 수준으로 7위다. 업계 관계자는 “조사 개시 자체는 예상했던 만큼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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