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주운전 단속 직전 소주 '병나발' 분 30대 1심서 무죄

충북 청주에 사는 A씨는 지난해 4월1일 오전 4시30분께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20m 전방에서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을 발견했다.

A씨는 급히 차를 세우고 옆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 소주 1병을 꺼내 병째 들이켰다. 그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경찰관이 쫓아와 제지했지만 A씨는 순식간에 소주 반 병 정도를 마셔버렸다. 10여분 뒤 측정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82%. 하지만 편의점에서 마신 술 때문에 경찰은 A씨가 운전을 할 당시의 농도가 단속 수치인 0.05% 이상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결국 경찰은 A씨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그를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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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성기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음주 측정이라는 구체적 공무집행이 개시되기 전 피고인의 행위는 증거 인멸에 가깝다”면서도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 인멸은 처벌받지 않는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형법상 범죄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을 토대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면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수사기관 조사도 있다”고 덧붙였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알코올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남녀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와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누는 것이다.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계산식이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0.05% 이상이 나왔다면 공무집행 방해죄가 아니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A씨를 처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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