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복지부, 동물원·전시장 등 공공시설에 임산부 휴게소 설치 의무화

동물원·전시장 등 공공시설에 임산부를 위한 휴게소 설치가 의무화된다. 숙박시설에 장애인 전용 객실은 지금보다 두 배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연장·관람장·동물원·식물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사와 관광휴게시설은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금은 임산부 휴게시설 설치를 권장하는 수준이어서 널리 확대가 안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휴게시설엔 임산부가 쉴 수 있게 소파 등을 비치하는 것은 물론 수유 공간, 기저귀 교환대, 온수 급탕기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민간 시설에도 임산부 휴게시설 설치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개정안엔 장애인의 편의를 돕는 제도도 많이 포함됐다. 우선 숙박시설에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객실의 설치 비율을 현행 0.5%에서 1%로 확대한다. 관광숙박시설은 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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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집회장,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 경사로나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도록 한다. 신용호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장애인이 직접 공연이나 강의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강연자의 요청 등에 따라 무대에 올라가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무대에 높이가 있으면 불편함이 많다”고 지적했다.

장애인이 고층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한 휠체어리프트는 경사형 리프트에서 수직형 리프트로 바꾼다. 현재 일반화돼 있는 경사형 리프트는 계단의 측면에 설치해 상하이동할 수 있게 한 장치인데 계단 폭이 좁으면 일반인의 계단 이용이 불편하고 작동 시 음성 안내가 나오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 장애인들이 수치심을 느끼곤 했다. 2002~2013년 사망 등 안전 사고가 15건 발생하기도 했다. 반면 수직형 리프트는 건물 외벽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형태여서 이런 문제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신축 건물에는 경사형 리프트가 아닌 수직형 리프트를 설치하도록 했다.

장애인이 차를 빌린 경우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엔 장애인 본인 명의 차량을 1년 이상 대여·임차한 경우만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해줘 불편함이 많았다. 앞으로는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 명의로 1년 이상 차를 빌릴 경우 △장애인이 여행지에서 임시로 빌린 차량 △기존 차량이 고장이 나 단기간 리스한 차량 등에도 주차표치가 나온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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