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서울경제TV] 암호화폐 실명제 실시... 신규 투자도 가능



[앵커]

30일부터 시중은행 계좌를 통한 암호화폐 신규 투자가 재개됩니다. 단 실명 확인이 되는 거래소와 같은 은행의 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30일부터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6개 시중은행 계좌에서 암호화폐 실명확인을 통해 신규 투자가 재개됩니다.

각 은행은 전산 등 부문에서 준비작업을 진행 중으로 30일 동시에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본인이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거래소의 계좌가 같은 은행의 것이어야 입출금을 허용하는 서비스입니다. 거래자와 거래소의 계좌가 서로 다른 은행일 경우 거래자는 거래소와 같은 은행의 계좌를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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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확인이 되면 기존에 차단된 암호화폐 신규 투자가 허용됩니다. 실명확인 등 과정에서 좀 더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현행법상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있는 은행을 통해 거래소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은행들은 우선 거래자를 상대로 강화된 고객확인제도(EDD)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고객확인제도(EDD)는 고객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거주지, 금융거래 목적과 자금출처 등을 추가 기재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실명확인 입출금 제도를 시행하면 거래자의 이름과 계좌번호 이외에 주민등록번호 비교가 가능해 청소년이나 비거주 외국인을 시장에서 걸러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한 거래세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거나 앞으로 1인당 거래 한도 설정 등 추가 조치를 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당국은 또 거래소가 법인 자금과 고객 자금을 엄격히 분리하는지, 매매기록 보관 등 이용자 관리를 제대로 하는지 등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양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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