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범죄자에게 법원에서 보호처분을 받도록 할지, 형사처분을 받도록 할지를 검찰이 아닌 법원이 결정하도록 소년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년 범죄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이러한 소년법 개정안 구상을 소개했다. 현재는 소년 범죄가 발생한 경우 검찰이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도록 할지 형사부에서 형벌을 받도록 할지를 결정한다. 이를 ‘검사선의(先議)주의’라 한다. 표 의원은 검사가 이런 선의권을 행사할 때 비행소년의 인격이나 환경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해 소년보호라는 가치와 어긋날 수 있고, 추후 법원에서 다시 사후통제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중복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경찰이 강력범죄만 예외적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범죄소년은 바로 법원 소년부로 보내 법원이 결정하도록 하는 ‘법원선의주의’로 소년법 내용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표 의원은 또 검찰의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처벌보다 선도를 우선한다는 취지와 다르게 시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사가 ‘결정 전 조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주관적 판단에 의존해 시혜적인 처벌 완화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대안으로 선도프로그램 참여 등 준수사항을 어긴 소년범을 재기소하거나 소년부로 송치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결정 전 조사 단계를 의무화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표 의원의 제안에 비판적인 의견도 나왔다. 손정숙 검사는 “강력범죄만 예외적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것은 법원선의주의가 아니라 절차 선택권을 1차적으로 경찰이 판단하는 경찰선의주의”라며 검사선의주의를 유지하되 선의권 행사를 철저히 통제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