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고가 주택 소유자 보유세 폭탄

표준단독주택 보유세 산출해보니

공시가 24억 → 30억 역삼동 단독

보유세 41% 오른 1,767만원

박 前대통령 사저도 41% 늘어



올해 표준단독주택의 공시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많은 곳은 지난해와 비교해 40% 이상 오르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가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등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힌 상황이어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원종훈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토대로 올해 표준주택의 보유세를 산출한 결과 많은 곳은 보유세가 전년 대비 40% 이상 오르는 것으로 예상됐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단독주택의 경우 지난해 공시가격이 23억9,000만원이었으나 올해 29억3,000만원으로 22.59% 오르면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 1,253만원에서 올해는 1,767만2,000원으로 41.03%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 단독주택은 지난해 공시 가격이 8억4,300만원이었으나 올해 13.40% 오른 9억5,600만원으로 나타나면서 종부세 대상이 돼 보유세가 지난해 237만9,960원에서 올해 291만2,140원으로 22.36% 상승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옛 사저인 서울 강남구 삼성동 단독주택도 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 지하 1층~지상 2층, 대지면적 484.00㎡, 건물 연면적 317.35㎡ 규모의 이 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28억7,000만원에서 올해 36억2,000만원으로 26.13% 올랐다. 이에 따라 보유세는 지난해 1,709만9,000원에서 올해는 2,426만6,000원으로 41.92%나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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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곳은 세 부담도 크게 높아졌지만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은 곳은 보유세 인상 폭이 크지 않다. 이를테면 서울 중랑구 면목동 소재 단독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2억5,400만원에서 올해 2억6,800만원으로 5.51% 상승했지만 보유세는 5%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면서 지난해 45만5,000원에서 47만7,000원으로 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원 팀장은 “집값 상승폭이 큰 서울의 공시 가격이 많이 오른데다 보유세 개편까지 맞물려 있어 앞으로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들이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공시 가격에서 강남을 비롯한 9억원 초과 고가주택 공시 가격의 시가 반영률을 상대적으로 크게 높였다. 전체 조사대상 22만가구 중 9억원 초과~20억원 이하 주택을 지난해 1,141가구에서 올해 1,678가구로 47.1% 늘렸으며 20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 136가구에서 올해 233가구로 71.3% 늘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격수준별 표준주택 분포의 균형성 제고를 위해 9억원 초과 고가 단독주택의 산정 비율을 지난해 대비 49.6% 상향시켰다”며 “개별단독주택의 세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고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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