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박홍근 “한국당, 개헌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반대하면 직무유기”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개헌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이미 제출된 법안마저 고의로 지연시킨다면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시정할 의사도 없고 한국당의 법안 발의 취지를 부정하고 헌법 개정 의사도 없는 국회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 위헌 판결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헌재는 지난 2014년 7월 국민투표법 14조 1항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한다며 ‘헌법불합치’를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법 개정을 미뤄와 국민투표법 조항은 지난 201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잃은 상태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개정이 없으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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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수석부대표는 “20대 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여야 통틀어 5건”이라며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법 개정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므로 국회 의무 차원에서 2월 임시국회 내에 조속히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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