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가상화폐를 현금과 부동산, 주식처럼 공직자의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 공무원의 경우 1,000만원 이상 가상화폐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는 △부동산 소유권 및 전세권 △1,000만원 이상의 현금이나 예금, 보험, 주식 등 유가증권 △500만원 이상의 금이나 보석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또 앞으로 발생할 새로운 형태의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도 시행령만 개정하면 공개할 수 있게 된다.
노 의원은 “최근 가상화폐의 사행성 투기 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직자들의 투명한 공무 수행을 위해 가상화폐를 공직자 재산목록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