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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리 무죄 이유는? “인체 유해한지 보고 받지 못해 과실 인정 부족” 솜방망이 처벌 반발↑

존 리 무죄 이유는? “인체 유해한지 보고 받지 못해 과실 인정 부족” 솜방망이 처벌 반발↑존 리 무죄 이유는? “인체 유해한지 보고 받지 못해 과실 인정 부족” 솜방망이 처벌 반발↑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기소된 존 리(50) 전 옥시 대표에게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확정되어 이목이 쏠리고 있다.


25일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기소된 신현우(70)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6년형이 선고됐다.

오늘 2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으며 2016년 6월 1일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년 8개월여만으로 알려졌다.


신현우 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하면서 흡입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1심은 “제품 라벨의 내용을 신뢰해 가습기 살균제를 구입하고 사용한 피해자들이 숨지거나 중한 상해를 입는 등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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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존 리 전 대표는 증거 부족으로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유해한지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지 못해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전했다.

한편, 시민단체와 참사 피해자들의 모임인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신현우 옥시 전 대표와 존 리 전 대표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참사를 일으킨 기업과 당사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오늘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히 존 리 전 대표의 무죄 선고는 검찰이 옥시의 외국인 임원 수사를 하지 않아 나온 결과로 너무나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사진=KBS1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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