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국정원 뇌물' 최경환 의원 재산동결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 받아들여…확정판결까지 임의처분 금지

법원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재산을 동결하는 추징보전 청구를 25일 받아들였다. 최 의원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연합뉴스법원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재산을 동결하는 추징보전 청구를 25일 받아들였다. 최 의원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연합뉴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재산이 동결됐다. 뇌물 1억원 만큼의 부동산이 대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5일 최 의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이날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리는 것을 대비해 양도나 매매 등 일체의 재산 처분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막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지난 22일 최 의원이 받은 국정원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법원에 최 의원 소유의 부동산 가운데 1억원에 대한 처분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인용 결정에 따라 최 의원은 뇌물 사건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부동산의 처분이 금지된다.

관련기사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장아람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