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민간인 사찰 입막음' 장석명 영장 기각…檢 강력 반발

법원 "구속 사유·필요성 인정 어려워"

‘민간인 사찰 입막음 의혹’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민간인 사찰 입막음 의혹’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을 폭로한 인사를 국가정보원 돈으로 ‘입막음’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장석명(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은 법원의 영장 기각 판결에 강하게 반발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장 전 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25일 기각했다. 강 판사는 “주요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증거인멸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점, 직업과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장물운반 등 혐의로 장 전 비서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전 비서관은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 및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밝힌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 목적의 돈을 전달하라고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구속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국가정보원에서 5,000만원을 전달받아 이를 장 전 비서관에게 전해줬고 돈은 다시 류 전 관리관을 통해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관련기사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 검찰은 강력하게 반발했다. 검찰은 장 전 비서관이 2012년 검찰 수사 이후 이번 수사 첫 조사 때까지 말맞추기, 허위진술로 일관했으며 수사 과정에서도 해외에 있는 류충렬 전 관리관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를 했다고 강조했다. 장 전 비서관이 돈 전달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만큼 중대범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한 점에서도 기각 이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법원의 판단이 “대단히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김연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