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복지시설이 학대를 당한 이주아동의 입소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인권위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보호 대상에 이주아동도 포함되지만, 불안정한 체류 자격과 아동복지시설의 입소거부 등으로 이주아동은 보호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취지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에 따르면 국내 거주 이주아동은 10만여명 규모로 추산되며, 이들에 대한 학대 의심사례 신고 건수는 2014년 64건, 2015년 94건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학대를 당한 아동이 아동복지시설에 들어가려 해도 시설 측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입소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인 아동이 입소하면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정부가 시설에 생계급여·의료급여 등을 지원하지만, 이주아동은 수급권자가 아니어서 시설이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학대를 당한 이주아동이 입소한 시설에는 적정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주아동의 입소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또 법무부 장관에는 학대받은 이주아동이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체류 기간을 연장해주는 등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