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민참여예산 3월부터 시행…‘지역 사업’은 제안 대상서 제외

국민이 예산 사업을 직접 제안하는 ‘국민참여예산’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복지·일자리·교육 등 분야에 상관 없이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자신이 사는 지역에만 국한된 지역 사업은 제한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 방안을 확정했다.


운영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월에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연다. 국민들은 홈페이지나 우편을 통해 시행했으면 하는 예산 사업을 제안하면 된다. 제안 대상은 보건·복지·고용·교육·문화·체육·환경·산업·SOC·국방·안전 등 국가재정운용계획상 12대 분야에 속하는 사업이다. 분야별로는 제한이 없는 셈이다. 정부는 다만 사업 효과가 전국에 귀속되는 사업이면서 신규사업이란 조건은 뒀다. 지역 사업을 허용하면 자신이 사는 지역에 유리한 사업 제안이 남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악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각 부처에서 이미 추진 중인 사업도 국민제안 대상에서 제외한다.

총 사업비 500억원이 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도 제안을 받지 않는다. 정한 기재부 참여예산과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은 사업 시행이 확정되기까지 수년이 걸려 이를 제안한 국민 입장에서는 기다리다 지쳐 실망할 수 있다”며 “사업 첫해는 빠른 시일 안에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시행하고 이후에 추가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안된 사업들은 3~5월 정부의 적격성 점검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제안 대상 기준에 맞지 않는 사업은 걸러진다. 각 부처는 민간전문가와 함께 국민 제안을 가다듬어 기재부에 예산 요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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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부처가 정리한 사업들을 압축하는 단계에서 한 번 더 참여할 수 있다. 일반 국민으로 구성되는 예산국민참여단에서 후보사업 가운데 효과와 의미가 있는 사업들을 추려내는 작업을 한다. 참여단 외에 일반국민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후보사업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할 예정이다.

참여단 투표와 국민 설문조사에서 선정된 사업들은 정부 재정정책자문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기재부는 “국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을 통해 예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투명성이 높아지고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업들이 제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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