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계속되는 참사...땜질대책이 화 불렀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37명 사망·143명 부상

2014년 장성 요양병원 화재후

스프링클러 설치 강화 했지만

소형 일반병원은 대상서 빠져

文 “복합건물 화재 방지책 마련”

사망자 37명에 부상자 143명을 낸 경남 밀양시 세종병원 화재 참사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를 무색하게 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천 화재 참사를 계기로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사에서 ‘국민안전 3대 프로젝트’ 추진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불과 2주 만에 다시 초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관련기사 3·21면


문재인 정부 들어 연이은 대형 사고를 두고 땜질식 대책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전 한국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안전시설기준을 소급적용하는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화재 참사가 일어난 세종병원에는 스프링클러가 아예 없었다. 현행 소방법에는 6층 이상만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다. 그나마 2016년까지 11층 이상이었던 제도를 고친 것이다. 세종병원은 5층 건물이어서 해당 사항이 없었다. 안전과 관련해서는 제도를 도입하거나 강화해도 소급적용이 안 되면 허사다. 의정부 아파트 화재 이후 기존 30층 이상이었던 드라이비트 사용 금지 규정이 6층 이상으로 강화됐지만 제천 스포츠센터는 예외였다.

관련기사



2014년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로 노인·장애인 요양시설 등에는 규모에 관계없이 설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때도 세종병원 같은 일반 중소병원은 빠졌다. 최영상 대구보건대 소방안전관리과 교수는 “취약시설의 경우 소방기준과는 관계없이 기초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며 “정부의 지원을 전제로 소방기준 소급적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긴급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화재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복합건물에 대한 화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최수문·이태규기자 chsm@sedaily.com

26일 대형 화재 참사가 일어난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소방대원들과 경찰들이 희생자들을 수습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남도민일보26일 대형 화재 참사가 일어난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소방대원들과 경찰들이 희생자들을 수습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남도민일보




최수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