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카페베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법원이 경영난에 시달리는 토종 커피전문점 카페베네의 신청을 받아들여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시작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4시를 기해 카페베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전문기관이 3월 하순까지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이를 토대로 카페베네를 회생시킬지, 청산할지 여부를 가린다. 카페베네는 이달 12일 임시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열어 회생절차를 밟기로 의결하고 법원에 개시를 신청했다.


카페베네는 지난 2008년 창업한 뒤 톱스타 기용 광고, 촬영장소 협찬 같은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펼쳐 5년 만에 전국 가맹점을 1,000여개까지 늘렸다. 하지만 지속적인 자금난을 견디다 못해 기업 회생을 밟는 처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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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인 김선권 전 대표는 2016년 초 회사 경영권을 사모펀드(PEF)와 싱가포르 푸드엠파이어그룹, 인도네시아 살림그룹 합작법인인 한류벤처스에 넘겼다. 새 경영진은 카페베네 금융부채의 70%에 해당하는 700억원을 상환하고 분위기 쇄신을 위해 550억원을 투자했지만 “영업현금 흐름의 2~3배에 달하는 부채 상환액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회생 신청 사유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커피가 아닌 카페 문화를 판다”는 철학으로 외국계 커피 전문점이 주류이던 국내 커피 시장에 도전장을 내고 유명세를 탔다. 그러나 카페베네 매각 후 수제버거 ‘토니버거’, 레스토랑 ‘블랙스미스’, 제과점 ‘마인츠돔’, 드러그스토어 ‘디셈버24’까지 김 전 대표가 새롭게 선보인 외식업 브랜드는 줄줄이 실패하는 형편이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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