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밀양화재] 소방당국 "환자 손 묶여 있어 구조 애먹어"

3층 15명 가량 끈으로 병상에 묶여있어

의료법상 환자보호 위해 신체보호대 가능



경남 밀양 세종병원 인명구조 때 일부 환자는 병상에 몸이 묶여 있어 구조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최만우(사진) 밀양소방서장은 27일 “병원 내부에 진입한 구조대원으로부터 몇 명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병상에 묶인 환자를 봤다는 진술을 들었다”고 밝혔다.


최 서장은 “3층 중환자실에 환자 20여명 이상이 있었는데 3~4명을 제외한 나머지 환자들은 한쪽 손에는 링거를 꽂고 나머지 한쪽 손에는 손목이 병상과 묶여 있었다”며 “환자들 손목이 태권도복 끈 같은 부드러운 로프 등으로 병상에 묶인 상태여서 밖으로 탈출시키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3층 중환자실에도 연기가 차 오르는 상황이었지만 끈을 푸느라 한 명당 30초~1분 정도 구조시간이 더 걸렸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결박 환자들을 전부 모시고 나왔지만 위급한 상황이어서 환자들이 의식이 있었는지, 사망했는지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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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규칙 상 환자가 병상에서 떨어지거나 자해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결박을 하는 등 신체보호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환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신체보호대가 화재 등 비상상황 때는 오히려 환자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많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3월 요양병원 등에 입원한 노인들을 침상에 묶는 등 신체보호대를 사용할 때 의료법 시행규칙보다 상위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다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밀양=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김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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