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고용노동청, 설 대비 체불임금 청산활동 집중 전재

29일부터 내달 14일까지 3주간 체불임금 집중 지도기간

부산고용노동청은 29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3주간을 ‘체불임금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부산고용노동청과 관내 7개 지청 소속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폭 확대(16.4%)에 따라 임금체불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전년도 부·울·경 지역 체불액 및 체불 피해근로자수가 각각 10.8%, 9.3% 증가한 점을 감안해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부산고용노동청은 임금 체불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빅데이터 활용 등으로 취약분야 사업장을 자체 선정하고, 현장방문 및 전화지도 등을 통해 임금 체불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또 체불청산기동반을 편성해 건설현장 체불, 10인이상 집단체불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현장 방문해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 면담, 재직 근로자 동요 방지 및 체불청산·채권확보 방안 지도 등 조기해결을 위한 예방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고액·집단체불(1억원 또는 10인 이상 체불)은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관리해 적극적으로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하며, 일시적 경영난으로 임금을 체불했으나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초저금리 융자를 실시한다. 특히 기존 체불청산지원 정책을 적극 지원해 임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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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적으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할 것”이라며 “집단 체불(10명 이상, 체불액 1억원 이상) 후 도주한 사업주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구속수사 등 엄정한 법 집행으로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명절 전 임금체불이 발생하거나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등 구체적인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가까운 지방노동관서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연락하면 된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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