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바이오제약사, "연구개발비는 자산…일반산업과 동일비교 NO"

기업가치 하락 우려

국내 바이오제약 업계는 금융감독원이 연구개발비에 대한 회계처리 감리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보통 신약 개발에 최소 1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 산업군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서는 곤란하다는 이유에서다.

당장 연구개발비를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하면 영업이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회사 실적이 줄면 상용화되지 않은 신약 후보 제품을 글로벌 제약사에 넘기는 기술수출 전략에도 차질이 빚어진다. 실적 감소에 따른 기업가치 하락은 결국 주주를 비롯한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신약 개발의 단계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로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임상시험별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바이오제약기업의 영업실적과 기업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통상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안전성 여부를 시험하는 임상 1상과 환자를 대상으로 약효 유효성을 검사하는 임상 2상, 마지막으로 대규모 환자를 대상으로 약효와 부작용을 장기적으로 평가하는 임상 3상으로 나뉜다. 각 단계별 성공률은 63%(임상 1상), 31%(임상 2상), 58%(임상 3상) 순으로 임상 2상이 가장 낮다. 바이오제약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연구개발비를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처리하면 이제 막 글로벌 무대에서 성과를 올리고 있는 국내 바이오제약기업의 연구개발 경쟁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글로벌 회계기준도 중요하지만 ‘K바이오’의 지속 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