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얀마 '경쟁법' 시행…투자 기업들 입찰담합·독점 야기 등 검토 필수

  금지행위 사항 위반 땐

  과징금·징역 등 불이익

동남아시아에서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받는 미얀마가 최근 ‘경쟁법(The Competition Law)’ 시행령을 제정해 현지 투자를 고려하는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해당 법이나 시행령을 모른 채 현지에 진출할 경우 과징금이나 징역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다.

29일 법무법인 율촌에 따르면 미얀마 상무부는 경쟁법 시행령을 마련해 지난해 12월29일 공고했다. 미얀마 경쟁법은 앞서 2015년 2월24일 제정돼 지난해 2월24일 시행됐다. 하지만 시행령이 마련되지 못해 현실적으로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이번 시행령 마련으로 경쟁법 자체가 실질적 효력을 발휘할 기반을 마련한 셈이다.


경쟁법에서 가장 핵심이자 국내 기업·투자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은 금지행위다. 경쟁법에서는 가격 유지, 경쟁 제한적 계약체결,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 입찰 담합 등을 경쟁 제한적 행위로 규정해 금지한다. 가격 통제, 부당 상품·용역 공급 제한, 배타조건부 거래 등 독점 야기 행위와 과도한 시장 지배를 야기하거나 경쟁 제한 목적 등의 기업 결합도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 오인, 영업비밀 누설, 타 사업자 방해, 사업자 차별, 불공정 광고 등도 불공정거래로 규정해 금지 행위 명단에 올렸다. 이들 금지 사항을 어길 경우 해당 개인이나 기업은 과징금, 영업정지·취소 등 행정 제재는 물론 법원에서 징역 또는 벌금형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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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관계자는 “시행령에서 리니언시 제도를 구체화한 점도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항”이라며 “행정 제재에 대해 불복이 가능하나 경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후에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 제재에 대해서는 60일 이내에 미얀마 경쟁위원회에 불복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경쟁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후에는 재자 불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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