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부 장관 취임 이후 수능 절대평가 전환,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 수업 금지를 두고 여론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정책을 철회하는 과정에서 ‘불통’, ‘오라가락’이라는 비판을 받은 것을 의식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29일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합동으로 열린 ‘2018 정부 업무보고’에서 정책숙려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올해 추진하는 모든 정책을 대상으로 숙려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점검해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숙려제 대상이 될 사례로는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수업 금지 등을 거론했다. 숙려 기간은 사안에 따라 30일에서 6개월 이상까지 다양하게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정책숙려제가 무늬만 소통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존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다양한 찬반 여론이 제기됐으나 교육부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역풍을 맞은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소통‘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날 교육부 업무보고에서는 고교학점제 준비, 고교무상교육 법적 근거 확보, 취약계층 지원 등 기존 국정과제나 교육부 정책 위주로 논의됐다. 특히 대학의 취약계층 기회균형선발 및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로스쿨 취약계층 선발 비율도 기존 5%에서 7%로 늘린다. 의·약학계열 역시 지역인재·저소득층 선발 비율도 30%까지 늘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