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채용비리 8개 공공기관장 해임

특별점검서 해양생물자원관장 등

부정합격 최소79명...피해자 구제

채용비리에 연루된 국립해양생물자원관 등 8곳의 공공기관장을 비롯한 임직원 197명이 해임된다. 최소 79명에 달하는 부정합격자는 검찰 기소 시 퇴출당한다. 반대로 채용비리가 아니었다면 합격했을 피해자들은 다시 일할 기회를 얻는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최종 결과와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기타공직유관단체 1,190곳을 조사한 결과 946개 기관·단체에서 모두 4,78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부정 청탁·지시나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33개 기관, 83건은 수사 의뢰를, 중대한 과실·착오 등 채용비리 개연성이 있는 66개 기관의 255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했다. 수사 의뢰나 징계 대상에 오른 임직원 197명 중 공공기관 현직 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이 추진된다. 김상진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은 해임 절차를 밟고 있고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은 최근 사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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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채용자는 본인이나 본인 채용에 관계된 사람이 검찰에 기소하면 채용이 취소된다. 원래 합격자였지만 부정채용자가 치고 들어와 불합격으로 바뀐 것이 확실한 피해자들은 다시 입사할 수 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앞으로 재발을 막기 위해 모든 채용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형단계에 외부평가 위원의 참여도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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