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부터 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기타공직유관단체 1,190곳을 조사한 결과 946개 기관·단체에서 모두 4,78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부정 청탁·지시나 서류조작 등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33개 기관, 83건은 수사 의뢰를, 중대한 과실·착오 등 채용비리 개연성이 있는 66개 기관의 255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했다. 수사 의뢰나 징계 대상에 오른 임직원 197명 중 공공기관 현직 기관장 8명은 즉시 해임이 추진된다. 김상진 국립해양생물자원관장은 해임 절차를 밟고 있고 한국석유관리원 이사장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은 최근 사표를 냈다.
부정채용자는 본인이나 본인 채용에 관계된 사람이 검찰에 기소하면 채용이 취소된다. 원래 합격자였지만 부정채용자가 치고 들어와 불합격으로 바뀐 것이 확실한 피해자들은 다시 입사할 수 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앞으로 재발을 막기 위해 모든 채용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전형단계에 외부평가 위원의 참여도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