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29일 “지난해 8월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김모씨에게 위증 등 혐의 조사를 위해 총 5회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했다”며 “이날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경위나 퇴원 이후 출석 요구 횟수 등에 비춰 추가로 임의 출석을 요구하지 않고 긴급히 피의자를 체포해야 할 긴급성과 상당성이 소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이 체포영장을 기각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이 직접 피의자 체포영장 기각이나 사유를 공개하는 건 매우 드문 일이라 법원에 대한 강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원 전 원장 재판에서 주요 증거로 사용된 425지논 파일의 작성자다. 검찰은 그동안 재판에서 김씨가 파일을 작성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이 위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수차례 통보했다. 하지만 김씨는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 등으로 응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 20일 김씨가 병원에서 퇴원한 이후 두 차례 소환 통보하는 등 총 5차례 소환조사를 시도했으나 이마저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다시 소환 통보를 하는 등 조사해 그를 위증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