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복무 중 피해 입은 군인 형제는 병역 감면해야”

형제에게 군의무 요구하는 것 행복추구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군 복무 중 사망하거나 다친 군인의 형제에게는 병역을 감면해줘야 한다며 국회의장에 관련법 개정 논의를 촉구했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의 첫째 아들 B씨는 지난 2014년 중순께 자대 배치 직후 선임병이 매미를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입대 6개월여 만에 현역 부적합자 판정을 받고 전역했다. B씨는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등 일상생활도 힘들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한부모 가정인데 큰아들의 사고로 어려움을 겪게 됐으므로 둘째 아들의 병역감면이 필요하다”며 지난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현행 병역법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가족 중 순직자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이 있으면 보충역으로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때 순직자나 공상으로 인한 장애인의 범위는 ‘국가유공자법’ 상 순직군인 혹은 공상군인으로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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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군 복무 중 피해를 본 가족이 충분한 보상과 위로를 받기도 전에 다른 형제에게 군 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행복추구권 침해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군에서 국가의 통제와 관리를 받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적·정신적 상해를 입을 경우 그 유족에게 충분한 보상과 배려를 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국회는 현재 발의 중인 관련 법 개정안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다.

이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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