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30일 여중생 딸의 친구를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인 후 추행하고 다음날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씨의 딸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4년형을 구형했다. 이양은 이씨와 공모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아버지는 “이씨 부녀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