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女검사 성추행 일파만파...검찰판 '미투'로 비화되나

법무부, 대검에 엄중조사 지시

여검사 성추행 파문이 커지자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본격 조사에 나섰다. 법무부가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에 대한 성추행 사건을 비롯해 검찰 내 성희롱 등 성범죄가 없는지를 확인하라고 지시한 터라 사태가 더욱 확대될 조짐이다.

법무부는 30일 “지난 2010년 안모 국장의 성추행 여부 등 검사가 제기한 문제 전반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조사해 엄정히 처리하도록 대검찰청에 지시했다”며 “서 검사가 제기한 인사 불이익 문제와 관련해서도 2015년 8월 당시 인사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 검사가 성추행을 폭로한 29일 법무부 입장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앞서 법무부는 “진상조사에 나선다”는 대검과 달리 “기록상 2015년 인사 과정에 문제가 없고 성추행 주장도 8년에 가까운 시일 경과와 당사자들의 퇴직으로 경위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서 검사 폭로에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태도에 변화를 가져왔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이날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진상조사를 철저히 할 예정”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성추행 의혹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만큼 관련 사실을 철저히 조사해 비위행위가 확인되면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하지만 대검 감찰본부가 서 검사 성추행 사건 외에 검찰 내 성범죄 조사에 나서면서 검찰판 ‘미투(me too)’ 사태로 커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과거 있었던 성추행 사건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재차 폭로되면서 검찰이 새로운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검찰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검사 등의 성추행 사건은 쉬쉬하는 경향이 있었다”며 “내부에서 무마하거나 쉽게 마무리하는 사건도 많아 이 부분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르면 사태가 한층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 인사 불이익 등 사건에 대해 연루된 당사자들의 증언과 달리 반대 주장이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며 “이래저래 검찰에 있어서는 제대로 조사해 처리하지 않으면 역풍을 맞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현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