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딸의 친구를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어금니 아빠’ 이영학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과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분노의 감정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더 큰 피해를 막고 우리 사회에 믿음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날 이씨는 검찰이 조사하면서 폭언 등 강압조사를 했다며 폐쇄회로(CC)TV 공개를 요구했다. 그는 “검사가 때리려 하고 ‘가족들도 재판에 넘기겠다’고 협박했다”며 “눈물을 흘리면 ‘더러운 눈물 닦으라’며 휴지를 던지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가 아내를 ‘창녀’라고 부르며 모욕했다”며 “검사에게 책임을 지게 해 달라”고 말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희귀병을 앓은 이씨의 병력 등을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희귀병 ‘거대 백악종’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고, 친구와 쉽게 어울리지 못하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며 “사회에서 너무나 많은 물의를 일으킨 점을 알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씨 최후진술에서 “일평생 피눈물을 흘리면서 학생(피해자)을 위해 울고 기도하겠다”며 “못난 아버지를 죽이고 딸을 용서해달라”며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아버지는 딸을 잃은 고통을 토로하며 “이씨 부녀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사형을 꼭 집행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딸은 ‘엄마 아빠가 내 부모님이라서 너무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랑스러운 아이였다”고 회상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은 이씨와 함께 구속기소 된 딸에게는 장기 7년에 단기 4년형을 구형했다. 소년법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부정기형을 선고한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에 따라 조기 출소할 수 있다. 이양은 이씨와 공모해 피해자를 유인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9월30일 딸을 시켜 피해자를 서울 중랑구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에 대한 판결은 다음 달 21일 선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