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파 속 신생아 구조, 친모 처벌 규정 없어 “해프닝으로 끝날 것으로 보여”

한파 속 신생아 구조, 친모 처벌 규정 없어 “해프닝으로 끝날 것으로 보여”한파 속 신생아 구조, 친모 처벌 규정 없어 “해프닝으로 끝날 것으로 보여”




영하 6.8도 한파 속에서 아파트 복도에 버려진 신생아를 구조했다는 여대생의 주장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한 매체에 따르면 여대생 A씨이날 오전 4시께 광주 북구 두암동 아파트 8층 복도에서 알몸상태인 갓 난 여아를 구조했다고 거짓말을 해 형부가 경찰에 신고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여아는 A씨가 전날 밤 언니 집을 방문해 언니와 형부 몰래 이날 오전 3시 30분께 화장실에서 출산했다. 그리고 마치 누군가가 유기한 아이를 구조한 것 처럼 속였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새벽에 고양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듯해 밖으로 나왔다가 핏자국 속에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현장에 혈흔과 양수 등의 흔적이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경찰이 A씨를 집중 추궁했고, “유전자 검사를 해보자”는 말에 자백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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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부모에게 들킬까 두렵고 혼자 키울 자신이 없어 양육을 포기하려 했다”면서 “다시 딸을 데려와 직접 키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자신의 딸을 유기된 신생아로 속였지만 A씨 본인이 아닌 형부가 신고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거짓말을 하긴 했으나 법상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해프닝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진술을 충분히 청취하고 추가 범죄 혐의점이 없으면 귀가시킬 예정이다”고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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