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약외품에 효능·용법·주의사항·교환방법 등 기재 의무화

식약처, 의약품 안전 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연합뉴스식품의약품안전처/연합뉴스


의약외품의 겉면에 효능·효과뿐 아니라 주의사항과 파손될 경우 교환방법까지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등 표시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르면 10월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의 알 권리 신장을 위해 앞으로 의약외품의 첨부문서에 효능·효과, 용법·용량, 주의사항, 손상 제품에 대한 연락처 또는 교환방법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또 해외 판매 의약품 중 외국 제약사가 국내 제약사에 제재 기술을 이전한 신약 같은 재심사 대상 의약품과 희귀의약품 등은 국내에 자체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품목허가를 받아 국내 제약사에 위탁 제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내 제약사의 공장 가동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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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복제약이 오리지널 의약품과 같은 효능과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경우 그간 실시기준과 준수사항 등을 임상시험과 별도로 정해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임상시험과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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