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서울경제TV] 정부, 내일부터 3개월간 불법 사금융 일제 단속

정부는 다음 달부터 4월30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일제 단속 및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다음 달 8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서민들의 피해가 증가할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이 줄고, 대부업자의 무분별한 대출이 억제되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지만, 불법 사금융이 확대되지는 않을까 우려도 있다”며 엄정한 단속을 지시했다.

이번 일제 단속과 관련된 관계부처는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다.

집중신고대상은 △대부업법상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 대부업 △법정최고금리위반 △폭행·협박·심야방문·전화 등 불법 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대출사기·보이스피싱·유사수신 등 금융사기 행위다.


신고 대표전화는 금감원(1332번), 경찰서(112번), 각 지방자치단체로 금감원 모바일 앱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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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59개 검찰청과 17개 지방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일선 경찰서 지능·강력팀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집중단속과 수사를 벌인다.

불법 대부행위 등에 대한 지자체 단속, 금감원 검사를 병행하고, 불법 대부업 소득과 자금원에 대해 세무조사도 한다.

특히 금감원은 유사수신에 한정했던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미등록 대부·대출사기·보이스피싱까지 확대한다.

과기부와 방통위는 전화번호 본인 확인 등을 통해 불법 사금융의 영업기반인 전화·인터넷상의 불법영업 차단에 나선다.

정부는 일제신고기간 종료 이후에도 건전한 대출 시장이 정착될 때까지 불법 사금융 적발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이 불법사금융으로 손길을 뻗지 않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충할 것”이라며 “잘 몰라서 복지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서민금융과 복지서비스 간 연계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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