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가상화폐 불법거래 1,770억 적발

관세청, 원정투기 등 특별단속

# A사는 한국 내 비트코인 가격이 외국보다 30%가량 비싼 ‘김치 프리미엄’에 착안해 편법 돈벌이에 나섰다. 해외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소프트웨어 구입 명목으로 1,647억원을 송금한 후 해외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해 전자지갑을 통해 한국으로 들여와 되팔았다.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금 5억원은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또다시 빼돌렸다. 관세청은 A사가 불법으로 해외에 예금하고 재산을 국외로 도피했다고 보고 사법처리 수순을 밟고 있다.


# 일본인 B씨와 C씨는 최근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1㎏짜리 금괴 38개(약 20억원 상당)를 가방에 넣어 나가려다 적발됐다. A씨는 “한국에서 비트코인을 판매하면 일본에서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어 한국에서 비트코인을 판 돈으로 금괴를 구매했다”고 세관에 진술했다. 세관은 이들이 시세차익을 노려 금괴를 밀반출하려 한 것으로 보고 조사했지만 결국 ‘혐의 없음’ 처분하고 일본으로 출국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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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가상화폐 등을 이용한 무등록 외국환업무(환치기)와 원정투기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총 6,375억원 규모의 외환범죄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중 가상화폐와 관련된 불법거래 규모는 총 1,770억원으로 집계됐다. 해외예금 미신고가 1,647억원, 환치기가 118억원, 재산 국외도피가 5억원이었다. 대표적인 가상화폐 범법행위는 원정투기다. 최근 환치기에 자주 활용됐다. 해외송금 사실을 숨기거나 환전수수료를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법망을 피하기 위해 환치기 업자들이 익명거래가 가능한 가상화폐를 선택한 것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고액의 현금을 여행경비 명목으로 들고 나가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한 뒤 한국에서 원화로 환전하는 수법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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