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호주·뉴질랜드·태국 등 아시아 5개국 간 펀드 교차판매를 허용하는 ‘아시아펀드패스포트’ 제도 시행에 맞춰 관련 법이 개정된다. 지난 2016년 정부가 양해각서를 체결한 지 약 2년 만으로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 초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이르면 올해 안으로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아시아펀드패스포트는 2010년 9월 호주가 처음으로 제안했으며 2016년 4월 5개국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본지 2017년 12월16일자 18면 참조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운용사는 국가 간 펀드 교차판매 등에 관한 체결한 국가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펀드를 금융위에 등록할 수 있다. 교차판매 펀드로 등록한 경우 일본 등 협약 체결 국가에서 보다 간소화된 등록절차를 거쳐 등록·판매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해외에서 설정·설립된 해외펀드의 경우 별도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적격 요건 및 외국 집합투자증권 판매적격 요건에 따라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다. 금융위는 3월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의 심사를 받아 이르면 상반기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위 측은 “최대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며 “현재는 펀드를 판매하려는 개별 국가에서 펀드 등록요건 모두를 각각 심사받아야 하지만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경우 다른 국가에서 일부 등록요건을 면제하는 만큼 해외진출을 위한 비용과 시간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같은 당국의 움직임에 맞춰 5개 국가에서 파일럿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현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아시아펀드패스포트팀은 회원국의 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파일럿 프로그램 참여신청을 받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운용사 등은 세금제도 등을 포함한 각종 규정과 패스포트펀드 등록 과정 등을 테스트하며 앞으로 5개 국가에서 패스포트펀드 제도가 본격 시행되기 전 남아 있는 장애물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다만 타 국가의 시행이 늦어지면서 본격 시행은 올해 말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차 판매라는 제도의 특성상 한 국가가 먼저 시행에 나선다더라도 다른 국가가 시행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애초 올해 상반기 중 시행을 추진하던 일본과 호주·뉴질랜드 등이 올해 말께로 일정을 연기했다”며 “파일럿 프로그램에 먼저 참가하면서 규정 등에 미미한 점이 있는지를 먼저 살피고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