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수(사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 31일 ‘국정원의 합법적인 휴대전화 감청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신 실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주최한 ‘국정원 개혁 공청회’에 참석해 “(합법적 휴대전화 감청은) 적절한 시기에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신 실장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원 정보가 언론사 기사 수준보다도 못하다’고 지적하며 “영장을 받으면 감청이 가능하냐”고 묻자 “현재도 국정원이 법적으로 감청할 수 있지만, 사실상 못하고 있다. 이동통신사가 감청에 협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한다. 법적 통제가 확실히 이뤄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라며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신 실장은 “그렇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정부·여당의 국정원 개혁 작업에 찬반 의견을 가진 국정원 전직 직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으로 국정원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한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대공수사 분야에서 이름을 날렸던 많은 분이 와 계신다”며 “선배들이 이런 자리에 오신 것 자체가 비극”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을 시대에 맞게 디자인해야 한다”며 “개혁은 조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하는 것이지 선배들의 대공수사가 잘못됐다는 것은 본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