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정원 “합법적 휴대전화 감청 논의 필요”

신현수 기조실장 ‘국정원 개혁 공청회서’ 필요성 언급

“이통사 비협조로 감청 못해…적절한 시기에 논의해야 할 문제”

조응천 의원 “국정원 정보 기사 수준만 못해…방울 달아야” 논의 군불

신현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 개혁 공청회’에 출석해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신현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 개혁 공청회’에 출석해 인사하고 있다./연합뉴스


신현수(사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이 31일 ‘국정원의 합법적인 휴대전화 감청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신 실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주최한 ‘국정원 개혁 공청회’에 참석해 “(합법적 휴대전화 감청은) 적절한 시기에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신 실장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원 정보가 언론사 기사 수준보다도 못하다’고 지적하며 “영장을 받으면 감청이 가능하냐”고 묻자 “현재도 국정원이 법적으로 감청할 수 있지만, 사실상 못하고 있다. 이동통신사가 감청에 협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한다. 법적 통제가 확실히 이뤄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라며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신 실장은 “그렇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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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공청회에는 정부·여당의 국정원 개혁 작업에 찬반 의견을 가진 국정원 전직 직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으로 국정원법 전면 개정안을 발의한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대공수사 분야에서 이름을 날렸던 많은 분이 와 계신다”며 “선배들이 이런 자리에 오신 것 자체가 비극”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을 시대에 맞게 디자인해야 한다”며 “개혁은 조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하는 것이지 선배들의 대공수사가 잘못됐다는 것은 본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송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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