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세월호 특조위 업무방해' 김영석 전 해수부장관 영장심사

윤학배 전 차관도 출석…구속여부 오늘밤 결정될듯

‘이병기 靑비서실장 지시 받았느냐’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왼쪽)과 윤학배 전 차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일 밤 결정된다. /연합뉴스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왼쪽)과 윤학배 전 차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일 밤 결정된다. /연합뉴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일 밤 결정된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범죄혐의와 구속사유, 필요성 등을 심리한다. 이날 오전 10시17분께 나란히 법원에 도착한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질문이 이어졌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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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장관은 윤 전 차관과 함께 해수부 직원들과 세월호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동향’ 등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특조위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직원들에게 각종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박진원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윤 전 차관, 29일에는 김 전 장관을 소환해 세월호특조위 활동 기간 축소를 지시했는지, 청와대와 협의해 세월호특조위 대응문건을 작성했는지 여부를 조사한 뒤 30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2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12일 브리핑을 하고 자체 감사 결과 10명 안팎의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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