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에 1일 증인으로 다시 소환된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사실상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5일에 이어 이날도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의사를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오는 13일 최씨의 1심 선고가 예정된 만큼, 그 전에 관련 사건인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언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계속해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과 변호인은 최씨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만큼 반드시 최씨의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달 20일로 신문기일을 다시 잡고 최씨를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최씨의 신문 기일이 늦춰짐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선고도 이달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상대로 끝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제출된 검찰 서류증거들을 조사하고 핵심 쟁점을 검토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의 심리를 마무리하는 결심공판은 3월 초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통상 결심공판에서 선고기일까지는 2~3주의 기간을 두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은 공소사실과 쟁점이 방대해 선고까지 넉넉히 여유를 둘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4월16일 밤 12시까지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선고는 그 전인 3월말에서 4월초로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심리가 늦춰지면서 재판을 담당한 형사합의22부 판사들은 이번 2월 정기인사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