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순실, 朴재판 증인소환 또 거부…20일로 연기

朴 결심공판 3월 초 예상

구속만기 4월16일 전까지 선고할 듯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에 1일 증인으로 다시 소환된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사실상 증언을 거부했다. /연합뉴스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에 1일 증인으로 다시 소환된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사실상 증언을 거부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에 1일 증인으로 다시 소환된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사실상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5일에 이어 이날도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는 의사를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제출했다. 오는 13일 최씨의 1심 선고가 예정된 만큼, 그 전에 관련 사건인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언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계속해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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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변호인은 최씨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만큼 반드시 최씨의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달 20일로 신문기일을 다시 잡고 최씨를 다시 소환하기로 했다. 최씨의 신문 기일이 늦춰짐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선고도 이달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상대로 끝나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제출된 검찰 서류증거들을 조사하고 핵심 쟁점을 검토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의 심리를 마무리하는 결심공판은 3월 초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통상 결심공판에서 선고기일까지는 2~3주의 기간을 두지만, 박 전 대통령 사건은 공소사실과 쟁점이 방대해 선고까지 넉넉히 여유를 둘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4월16일 밤 12시까지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선고는 그 전인 3월말에서 4월초로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심리가 늦춰지면서 재판을 담당한 형사합의22부 판사들은 이번 2월 정기인사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김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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