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김원수 부장판사)는 국가·지자체 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철호(48) 경남 의령군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군의원은 2011년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의령시설채소생산전문단지 소속 9개 농가와 공동으로 자동화 온실 설비를 설치해 운영하겠다는 계획서를 만들어 의령군에 제출했다. 정부·지자체 보조금 7억원을 받았지만 계획서와 달리 혼자서 자동화 온실을 만들어 운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건상 해당 보조금은 공동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고 개별농가에 배분할 수 없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보조금을 받아 지원사업을 혼자 한 점은 인정되나 보조금 편취 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 재판부는 △나머지 회원 농가가 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김 의원이 사업을 도맡게 된 점 △회원농가들이 김 의원에게 이 사업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회의록을 만들어 의령군에 제출한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이 사업에 필요한 자부담금 3억원을 홀로 부담했으며 담당 공무원들이 이 과정을 모두 알고 있어 의령군을 속여 돈을 타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