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대상 업자에게 돈을 받고 정보를 넘긴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김강산 판사는 1일 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김모 경위에게 △징역 1년 6개월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김 경위는 2016년 자신의 수사팀이 맡고있는 사건 수사 대상인 업자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고 사건 관련 진행 사항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경찰관으로서 비밀을 누설하고 대처방안을 알려준 것도 모자라 특정 변호사를 소개한 점을 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먼저 뇌물을 요구하지 않은 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