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14일까지 신청접수

정부 R&D 성공기술·특허등록기술 대상

시장조사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시장친화형 기술개발 보조금은 최대 1억원

기술을 개발했으나 시제품 제작 성공 단계에 머물러 있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자금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1일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기술개발은 완료했으나 기술의 사업화(매출발생, 양산)를 이루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4일까지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은 기술을 진단해 사업화 유망기술 보유기업을 선발하고, 선발기업에게 사업화 기획·시장검증·시장친화형 기능개선 지원·추가 연계지원 등을 제공해 중소기업이 자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정부의 연구·개발(R&D) 성공판정 기술이나 특허 등록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이 대상이며, 기업 당 1개의 기술사업화 추진 과제만 신청 가능하다. 해당 기술은 사업화가 진행되지 않은 기술이어야 하고, 사업화 기획 대상기업으로 선정되면 사업화 추진 로드맵 작성부터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단기 코칭을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 들어가는 전문가 비용은 중진공에서 전액 지원한다.


시장검증 프로그램은 양산을 위한 투자결정 이전에 납품을 위해 필요한 시제품 제작, 성능테스트, 시장 반응조사, 고객 패널조사 등을 지원한다. 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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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친화형 기능개선은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성능향상과 기능개선에 필요한 개발 보조금을 지원하며, 선정 기업에게는 1년 이내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이승지 중진공 창업기술처장은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이 중소기업의 매출성장과 고용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진공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사업은 중진공 홈페이지(http://hp.sbc.or.kr) 공지사항에서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기간은 1월 29일부터 2월 14일까지 약 3주간 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창업기술처(055-751-9852)로 문의하면 된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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