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측은 “배임혐의 발생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2항에 따른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때 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거래소는 현대상선의 배임 혐의 발생 관련,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2항, 제49조제1항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해 12월16일부터 주권에 대한 매매 거래를 정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