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옛 새누리당 국회의원 공천 과정에 불법 관여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두 차례에 걸쳐 나눠 기소된 삼성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등 20개 혐의를 포함해 총 21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양석조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장검사는 1일 박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부정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4·13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친박계 인사들을 선거 당선 가능성이 높은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운 뒤 120회에 달하는 ‘진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벌인 불법 여론조사에 들어간 비용 가운데 5억원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고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후임 정무수석인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함께 적용받는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청와대 특활비 상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에서 1억5,000만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이원종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국정원 예산을 담당하던 이헌수 전 기조실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인 일명 ‘화이트리스트’ 의혹 관련자들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준우·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