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치로 일관했다는 서 검사 측 주장과 달리 법무부는 부당 인사 여부 확인, 해당 검사에 대한 세심한 배려 등 가능한 범주에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1일 서 검사 측과 법무부의 주장을 종합하면 서 검사는 박 장관 취임 직후인 지난해 8월께 박 장관에게 e메일로 개인 고충 관련 면담을 요청했다. 이에 박 장관은 서 검사의 고충을 구체적으로 들어보라고 법무부 간부에게 지시했다. 이후 해당 간부와 서 검사의 면담이 이뤄졌다. 서 검사는 이 자리에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사건 이후 부당한 사무감사와 인사상 불이익 등으로 고충을 겪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면담 뒤 최근 폭로가 있기까지 법무부는 특별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면담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논란이 증폭되자 공식 입장자료를 내고 “박 장관은 지난해 서 검사 관련 내용을 전해 듣고 즉시 해당 부서에 내용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며 “면담한 법무부 담당자는 성추행 피해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의 퇴직과 고소기간 등 법률상 제한으로 제재가 어려운 상황인 점을 안타깝게 생각했고 서 검사의 요청대로 그 과정에 부당 인사 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개인 신상과 관련돼 공개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