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성추행' 사건 묵살 의혹...박상기 VS 서지현 진실공방

서검사 "면담후 아무런 조치안해"

법무부 "내용 파악 공개는 못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성추행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로부터 면담 요청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두고 법무부와 서 검사 측의 말이 엇갈리며 ‘진실공방’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무조치로 일관했다는 서 검사 측 주장과 달리 법무부는 부당 인사 여부 확인, 해당 검사에 대한 세심한 배려 등 가능한 범주에서 조치를 취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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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 검사 측과 법무부의 주장을 종합하면 서 검사는 박 장관 취임 직후인 지난해 8월께 박 장관에게 e메일로 개인 고충 관련 면담을 요청했다. 이에 박 장관은 서 검사의 고충을 구체적으로 들어보라고 법무부 간부에게 지시했다. 이후 해당 간부와 서 검사의 면담이 이뤄졌다. 서 검사는 이 자리에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사건 이후 부당한 사무감사와 인사상 불이익 등으로 고충을 겪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면담 뒤 최근 폭로가 있기까지 법무부는 특별한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면담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논란이 증폭되자 공식 입장자료를 내고 “박 장관은 지난해 서 검사 관련 내용을 전해 듣고 즉시 해당 부서에 내용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며 “면담한 법무부 담당자는 성추행 피해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의 퇴직과 고소기간 등 법률상 제한으로 제재가 어려운 상황인 점을 안타깝게 생각했고 서 검사의 요청대로 그 과정에 부당 인사 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개인 신상과 관련돼 공개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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