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청와대 문건 유출' 정호성, 2심도 징역 1년6개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박 전 대통령 지시 받아 비밀문건 47건 누설한 혐의 받아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연합뉴스항소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연합뉴스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 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이상주 서울고법 형사2부 부장판사는 1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처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관련기사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드레스덴 연설문’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는 정 전 비서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적시한 47건의 문건 중 33건은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연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