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정책

[서울경제TV] 금융위, 회계부정 등 제재 대상자 ‘방어권’ 확대 추진

자본시장 제재절차를 합리화 하기 위해 검사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동시에 출석해 재판처럼 진행하는 ‘대심제’(對審制)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분식회계나 주가조작 등으로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 입회 허용 범위가 확대되고 의견 진술 기회도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제재절차 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처럼 국민적 관심도가 높거나 과징금 규모가 큰 사안부터 우선적으로 대심제가 시행된다. 금융위는 행정역량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대심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심제는 제재 대상자와 금융감독원 검사 부서가 동석한 가운데 제재심의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제도로 법원의 재판과 유사한 방식이다.

관련기사



금융위는 또 금감원 조사·감리 단계에서 변호사 입회 허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과징금 부과처럼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조사 대상자가 신청할 경우 변호사 입회를 허용한다.

다만 후속 조사나 검찰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금융위는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금감원 조사역량 등을 고려해 변호사 입회 허용 범위 확대와 시기 등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심의 단계에서는 제재 대상자의 의결진술권을 확대하고자 제제 대상자가 의견 진술·문답을 마치고 퇴장한 뒤에도 위원들의 추가 질의 사항이 있는 경우 재입장할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변호사 입회와 의견진술 기회 확대 등은 바로 시행하고, 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다음 달 중 입법 예고를 추진할 계획이다.

정훈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