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보존회가 우정사업본부장을 상대로 낸 기념우표 발행결정 철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1일 각하했다. 각하는 제기된 소송이나 청구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어떠한 종류, 크기, 형태, 디자인을 갖는 우표를 발행해 판매할 것인지는 우정본부의 전적인 재량에 속한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우정본부의 철회 결정은 행정처분의 무효·취소를 다투는 항고소송(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우정본부는 2016년 6월 우편발행심의위원 9명 만장일치로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우표 발행을 결정했다. 원래 60만장을 찍을 예정이었으나 거센 비판을 받자 우정본부는 지난 해 7월 열린 재심의에서 발행 계획 철회를 결정했다.
이에 보존회는 “우정사업본부 우편발행심의위원회 재심의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기념우표 발행 결정을 철회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우정본부는 “우표 발행은 우정본부 고유의 권한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제3자의 발행 신청은 발행 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고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