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기업

퀄컴과도 '5G 이통기술 개발' 뭉친다

특허 상호사용 협약 확대 합의

'특허갑질' 소송엔 개입 않기로

서울경제DB서울경제DB




미국 반도체업체 퀄컴이 삼성전자와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 전환에 대비해 협력관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신 삼성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퀄컴의 ‘특허 갑질’ 소송에 개입하지 않기로 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퀄컴은 삼성과 모바일기기, 인프라 장비 등에서 특허 상호 사용 협약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퀄컴 측은 “(삼성과) 다년간의 전략적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계약 내용에는) 5G 기술로의 전환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다만 퀄컴은 특허 협약의 기한·갱신 조건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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퀄컴 측은 특히 자사가 서울고등법원에 한국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결정 취소 소송에서 “삼성이 개입을 철회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삼성전자·LG전자·애플 등 모바일 기기 제조사에 자사제품 사용을 강요한 정황이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며 퀄컴에 과징금 1조300억원을 부과했으며 퀄컴은 결정 취소를 요구하며 2016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삼성은 공정위 측 보조참가인으로 재판에 참여하고 있었다. FT는 “퀄컴과 삼성의 협력 강화는 한국에서 불거진 반독점 분쟁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퀄컴은 삼성과의 제휴로 미국 반도체 업체 브로드컴의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도 막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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