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가 8년 전 성추행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폭로하기에 앞서 지난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직접 이메일로 면담 요청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장관 면담 요청 이메일을 받은 뒤 서 검사와 법무부 간부 간 면담이 이뤄졌고 서 검사는 이 간부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털어놨지만, 그 후 폭로가 있기까지 법무부는 아무런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
1일 서 검사 측과 법무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박 장관은 지난해 서 검사 관련 내용을 전해 듣고 즉시 해당 부서에 내용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그 후 박 장관은 서 검사로부터 직접 이메일로 면담 요청을 받았고, 이메일로 답장을 보내 법무부 담당자에게 면담을 지시한 사실을 알려줬다.
이후 서 검사는 작년 11월 법무부 간부와 면담했고 서 검사는 이 자리에서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게 성추행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 사건 이후 부당한 사무감사, 인사상 불이익 등으로 고충을 겪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면담 뒤에도 최근 폭로가 있기까지 법무부는 성추행 피해 관련해 특별한 후속조치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 검사의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도 전날 JTBC에 출연해 “서 검사가 박 장관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했고, 이후 박 장관의 진상파악 지시가 내려졌지만 결국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에게 이메일을 보내 직접 고충을 호소하고, 이후 장관 지시를 받은 간부에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법무부가 사실상 사건을 덮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지시를 했으면 보고를 받았을 텐데 박 장관이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데 실제 보고를 받았는지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의 문제 제기에 대해 법무부는 1일 오후 입장을 내고 “서 검사로부터 이메일로 면담 요청이 있어 박 장관이 법무부 담당자에게 면담을 지시한 사실을 알려주며 서 검사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담당자는 성추행 피해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의 퇴직, 고소 기간 등 법률상의 제한으로 제재가 어려운 상황인 점을 안타깝게 생각했고, 서 검사의 요청대로 그 과정에 부당한 인사 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면담 내용 및 조치상황은 개인 신상과 관련된 사항이고, 현재 진상조사단에서 조사 중인 내용과 관련된 것이므로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박 장관이 서 검사가 보낸 이메일을 직접 읽고 답했다는 김 변호사의 전날 인터뷰 발언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설명을 해오다가 이날 공식 입장문에서 이를 번복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결과적으로 아무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로 인해 철저한 진상조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사진=JTBC ‘뉴스룸’ 방송화면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