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지현 검사, 지난해 박상기 장관에 이메일로 고충 호소

서지현 검사, 지난해 박상기 장관에 이메일로 고충 호소




서지현 검사가 8년 전 성추행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폭로하기에 앞서 지난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직접 이메일로 면담 요청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장관 면담 요청 이메일을 받은 뒤 서 검사와 법무부 간부 간 면담이 이뤄졌고 서 검사는 이 간부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털어놨지만, 그 후 폭로가 있기까지 법무부는 아무런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

1일 서 검사 측과 법무부 등의 말을 종합하면 박 장관은 지난해 서 검사 관련 내용을 전해 듣고 즉시 해당 부서에 내용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그 후 박 장관은 서 검사로부터 직접 이메일로 면담 요청을 받았고, 이메일로 답장을 보내 법무부 담당자에게 면담을 지시한 사실을 알려줬다.

이후 서 검사는 작년 11월 법무부 간부와 면담했고 서 검사는 이 자리에서 안태근 전 검찰국장에게 성추행 피해를 봤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 사건 이후 부당한 사무감사, 인사상 불이익 등으로 고충을 겪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면담 뒤에도 최근 폭로가 있기까지 법무부는 성추행 피해 관련해 특별한 후속조치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 검사의 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도 전날 JTBC에 출연해 “서 검사가 박 장관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했고, 이후 박 장관의 진상파악 지시가 내려졌지만 결국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에게 이메일을 보내 직접 고충을 호소하고, 이후 장관 지시를 받은 간부에게 문제를 제기했지만, 법무부가 사실상 사건을 덮은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관련기사



김 변호사는 “지시를 했으면 보고를 받았을 텐데 박 장관이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는데 실제 보고를 받았는지를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의 문제 제기에 대해 법무부는 1일 오후 입장을 내고 “서 검사로부터 이메일로 면담 요청이 있어 박 장관이 법무부 담당자에게 면담을 지시한 사실을 알려주며 서 검사의 입장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담당자는 성추행 피해에도 불구하고 관련자의 퇴직, 고소 기간 등 법률상의 제한으로 제재가 어려운 상황인 점을 안타깝게 생각했고, 서 검사의 요청대로 그 과정에 부당한 인사 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라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면담 내용 및 조치상황은 개인 신상과 관련된 사항이고, 현재 진상조사단에서 조사 중인 내용과 관련된 것이므로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박 장관이 서 검사가 보낸 이메일을 직접 읽고 답했다는 김 변호사의 전날 인터뷰 발언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의 설명을 해오다가 이날 공식 입장문에서 이를 번복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결과적으로 아무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로 인해 철저한 진상조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사진=JTBC ‘뉴스룸’ 방송화면캡처]

전종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