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12년차 이상 무기계약직...홈플러스, 정규직 플러스

'노사 공동발전 선언문' 체결

장기 근무자 정규직 전환

홈플러스가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맞춰 만 12년 이상 장기근속 무기계약직 직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실시한다.

홈플러스는 1일 노동조합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임금협약 및 부속합의’에 최종 합의하고 유통시장의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적 노사문화 창달과 노사 간 화합을 위한 ‘노사공동 발전 선언문’을 체결·발표했다.


홈플러스는 기존 홈플러스㈜와 지난 2008년 홈에버를 인수한 홈플러스스토어즈㈜ 2개 법인으로 구성돼 있다. 이로써 지난달 11일 홈플러스㈜ 노사 임단협 타결에 이어 모든 홈플러스 직원들의 임금협약이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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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노사 간 합의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대형마트 근무자들의 정규직 전환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오는 7월1일부터 만 12년 이상 근속(2005년 12월31일 이전 입사자) 직원 중 본인 희망자에 한해 회사 인사규정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는 국내 대형마트 중 처음으로 시행되는 정규직 전환 제도다. 일정 기간 이상(16개월) 근무한 비정규직 사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던 인사제도보다 한 단계 향상된 정규직 전환 정책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회사 측은 이번 정규직 전환의 경우 별도의 직군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 인사제도에 편입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정규직으로 발탁되는 직원들은 기존 정규직 직급인 ‘선임’ 직급과 직책을 부여받고 승진·복리후생 등도 똑같이 적용받는다.

임일순(사진) 홈플러스 사장은 “어려운 경영 환경 속에서도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앞장서기 위해 대형마트 업계 최초로 정규직 전환 내용에 전격 합의했다”며 “노사 간 화합이라는 공감대를 갖고 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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