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분양폭리·횡령’ 이중근 15시간 조사 후 귀가…구속영장 검토

‘분양폭리·횡령’ 이중근 15시간 조사 후 귀가…구속영장 검토




임대아파트 분양가 부풀리기 및 회삿돈 횡령 등 의혹을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5시간에 걸친 검찰 조사를 받고 2일 귀가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1일 오전 10시부터 2일 오전 1시까지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나서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 회장은 부영그룹 계열사들이 실제 들어간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가를 매겨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부당이득을 챙긴 데 관여한 혐의(임대주택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또 부인 명의 회사를 계열사 거래에 끼워 넣어 100억원대 자금을 챙기거나 매제에게 2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조카가 운영하는 하도급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려고 다른 협력업체에 고가에 입찰하라고 압력을 넣은 혐의(입찰방해)도 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 회장이 2004년 270억원대 횡령 사건으로 구속기소 됐을 때 실형을 피하려고 매제 명의로 된 자신의 부영 주식을 회사에 반환하기로 약정했지만, 2008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받고 풀려나자 법원에 한 약속을 어기고 제3자에 판 것으로 파악하고 횡령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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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회장은 이틀에 걸친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검찰 조사를 받기 전 기자들과 만나 임대아파트 폭리 분양 의혹에 관해 “회사가 법을 지켰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횡령·배임액이 1천억원대에 이르고, 주요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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